올해부터 시작되는 대체공휴일제
잘 보고 꼭 챙겨서 쉬어야지 아싸!!
여가문화 활성화와 국민행복을 실현시켜줄 '대체공휴일제'를 말하다
출처 : 문체부 블로그
해가 넘어갈 때면 누구나 꼭 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다. 새해 다짐? 신년 인사? 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바로 달력에서 빨간 날이 잘 있나, 어떻게 있나 확인하는 일. 휴일의 안위가 새해의 인상을 좌우한다. 공휴일의 대부분이 일요일에 가려지면 연초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명절과 공휴일이 연달아 만나면 복권 당첨이 부럽지 않다. 그러나 이 연례행사는 곧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면. 대체공휴일제도란 공휴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각각 전날 비공휴일 금요일 혹은 다음 날 비공휴일 월요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지정하는 제도이다.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입법발의한 이후로 시행될 동 말 동 한지 어연 4년. 이제 관련 뉴스가 나오면 ‘시행된 후에 말하라’는 악플 아닌 악플이 달릴 정도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4년째 대체공휴일제도를 연구한 이성태 책임연구원을 만났다.
▲ 대체공휴일제를 묻다 ⓒ김나영 Q. 대체공휴일제도, 왜 필요한가. A. 연간 공휴일 수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우리나라는 날짜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휴일이 많아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중복될 수밖에 없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휴일 수는 15일이다. 그러나 공휴일 규정 시행 이래 15일의 공휴일이 모두 보장된 적이 단 일 년도 없다. 3일에서 8일정도가 토,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외국은 날짜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대체공휴일을 사용하고, 날짜의 의미가 없는 경우는 요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공휴일 수의 편차가 없다. 공휴일 수에 편차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계획적으로 여가활동을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시스템에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면 합리적인 국가 운영으로 볼 수 없다.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해서 연간 공휴일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자는 것이 표면적 목표이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국민행복을 향상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다. Q. 꼭 지금 필요한가. 현재 우리나라에 대체공휴일제도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내수경기 활성화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의 9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의 66%가 내수업종이지만, 경제구조가 수출집중형이어서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05.2%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출이 활성화되어 경제가 성장해도 전체 국민의 소득이나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렵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는 커지고, 외부 충격에 민감해진다. 대체공휴일제도가 실시되면 소비가 늘고, 내수 진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밖에 나갔다가 ‘어?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하는 생각이 들면 십중팔구 휴일이다. 휴일이 되면 사람들은 뭐라도 한다. 가족과 함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먹거나, 쇼핑을 하거나, 여행이나 문화 활동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휴일이 하루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 달 총 매출이 6에서 10%가량 차이가 난다. 평일보다 휴일에 국민들의 관광이나 여가활동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제를 통해 휴일이 보장된다면 소비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혹자는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쓸 돈이 없다고 하소연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처음에는 특정 계층부터라도 소비를 하면 유효수요가 창출돼서 그 돈이 돌고 돌아 사회 취약계층의 소득도 늘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도 휴일정책으로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극복했고, 일본과 중국 역시 2000년대 초반에 각각 해피먼데이제도와 골든위크제도로 경기를 부흥시킨 바 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나. A. 최근에 안전행정부는 세 가지 안(案)을 제시하였다. 1안은 공휴일의 일요일과의 중복만 인정하며 명절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 및 일요일을 인정하는 방안, 2안은 명절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대체공휴일을 인정하는 방안, 3안은 명절이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2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안은 진정한 의미의 대체공휴일제도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이 더욱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적어도 1안과 같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범안소위 의결안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대체공휴일제도와 달리 공휴일의 토요일 중복은 배제한 것만으로도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Q. 대체공휴일제도, 문제는 없나. A. 대체공휴일제도를 기존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시행할지, 혹은 일반 법제화하여 시행할지도 그 동안에 논의된 쟁점 중 하나였다. 흔히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은 국민들이 휴무를 취하지만, 사실 법적 근거는 없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일반법이 아니라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대통령령이었기 때문이다. 일반 근로자의 휴일은「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공휴일에 휴무를 취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하자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대체공휴일제도 시행과 함께 공휴일의 일반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정부 내부적으로는「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 대체공휴일제도가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공휴일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휴일정책을 추진할 때 관공서와 은행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휴일에 공공정책서비스와 금융서비스가 단절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민간 기업도 휴무를 취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휴일이 더 많은 수준이라는 의견이나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은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결과와 국제적 통계 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6일, 대체공휴일제 종합토론회 ⓒ김나영 Q. 예전에는 일만 잘 하면 된다더니, 이제는 놀기까지 잘 해야 한다. 워낙 놀 틈 없이 달려왔더니 여가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주 여가활동의 55%가 TV시청과 컴퓨터였다. 안다 하더라도 현대 소비주의 사회에서 논다는 것은 곧 소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체공휴일제도가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대체 휴일에 논만큼, 소비한 만큼 노동에 구속되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대체공휴일제도를 통해 진정한 국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을까. A.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집중시대에 정말 일만 열심히 하고 휴식을 죄악 시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놀아라’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놀아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그 동안 일과 생활의 불균형 때문에 여가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것이다. 국민들의 휴가는 항상 7월 말과 8월 초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도로는 혼잡하고 관광지에서는 바가지요금이 난무하여 국민들이 쉬어야 할 휴가는 오히려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휴가시즌이 끝난 비수기에는 관광수요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은 시설보수나 설비보충과 같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관광지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하락하게 되면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국내 관광투자는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대체공휴일제도를 통해 국민 여가시간이 확충되어 관광 및 여가활동 수요가 연중 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민간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다. 주40시간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 대형마트 등에서는 오토캠핑 등의 관련 상품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대체공휴일제도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여행업이나 항공업 등의 주가가 급등했다. 시장은 이미 변화를 예감하고,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대체공휴일에 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소비를 한다면 문제지만, 자기계발이나 가족과의 관광 및 문화 활동을 하는 기회가 되므로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대체공휴일제도를 이용하여 행복한 관광, 문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Q. 대체공휴일제도가 도입될 경우 늘어나는 휴일이 연간 1.9일이라고 들었다(향후 10년 평균). 대체 공휴일제도가 노동시간 감축에 기여는 하겠지만, 노동시간 감축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나. A. 대체공휴일제도는 휴일정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일근로의 초과근로 포함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여, 현재 2,200시간에 달하는 연간근로시간을 1,900시간대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제도는 범정부의 근로시간단축 정책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체공휴일제도는 현재에 없던 새로운 공휴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된 공휴일을 그대로 보장해주자는 것이므로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과 중복되었던 공휴일을 본래대로 ‘환원’하는 것이다. Q.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돼도 모두가 쉴 수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외국은 밤이 되면 가게가 일제히 문을 닫고, 거리에 인적도 드문데 비해 우리나라는 새벽까지 활기찬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휴일의 양극화는 둘째 치고, 갑이 쉬는 만큼 을에게 그 노동이 전가되지는 않을까. A. 대체공휴일제도의 긍정적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예컨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 등산 인구 많아지고, 등산용품 판매점과 관련 산업의 규모가 확대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 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서비스업종 육성과 지금에 없던 다양한 산업들이 출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시간제 및 일용직 등과 같은 임시직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고 영세자영업자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구조 하에서는 안정적 경제발전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대체공휴일제도가 도입되면 중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Q.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우리나라에는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이 많다. 그것은 그 날짜를 기리기 위함이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제도는 그 날을 기념한다는 측면보다는 휴일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힌 인상을 준다. A. 사실 요즘 공휴일에서 의미를 제대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웃음) 대체공휴일제도는 국민이 예측 가능한 휴일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간 공휴일의 편차를 없앤다는 데 취지가 있다. 공휴일의 의미를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011년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 당시 날짜의 역사적 의미가 없는 어린이날을 요일로 전환하여 지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전 부처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린이날을 옮기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관련 단체들이 과천정부청사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결국 없던 일이 되었다. ‘5월 5일’인 어린이날을 ‘5월 둘째 주’로 옮겼다고 해서 결코 어린이날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공휴일 당일에는 종전처럼 기념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의미는 그 때 기리면 된다. 대체 공휴일제도가 시행된다면 대체 휴일에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연구과제 때문에 주7일제나 다름없어서…”라며 멋쩍게 웃는 그. 누가 일 대신 노는 것을 마다하겠는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기대한다.
당신이 누구이든… 지금 무엇을 하든…
지금 당신에게 지친 발걸음에 힘이 되겠습니다
"뉴런만큼 빠른 대부중개, 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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